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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받이, 전처혼, 대를 위한 악습

신바람맨/HL4CCM/김재호 2023. 3. 13. 09:41
                         ●재미있는 중국이야기-33●

                    “씨받이, 전처혼, 대를 위한 악습

얼마전 유명을 달리한유명 여배우 강수연이 열연을 했던 영화.
'씨받이'
주연 여배우의 열연으로 세계영화제의 상도 받게 된다.

남성의 지위와 여자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 했길래 이런 풍속이 생겼을까?

고대 중국에는 이런 씨받이 같은 악습이 없었을까?

고대 중국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는 여성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이런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사의한 혼인 풍속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기형적인 형태의 혼인 방식이 ()나라 시작되어 청나라 번성하였다. 역대 왕조에서는 이러한 변태적 혼인을 금지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혼인 풍속의 기형적 산물인 전처혼(典妻婚)이란,

-결혼은 했으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남자에게,

- 없어 아내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주거나,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빌려 주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말한다.

()나라 때에는 전란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의 농사일만으로는 양식을 마련할 수가 없었으며, 부녀자들의 짜는 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고아나 과부, 노인들은 사실상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다. 《漢書》의 기록에 따르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아내를 다시 시집보내고, 자식을 팔아버리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법으로도 금할 수가 없고, ()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하였다.

​“아내를 다시 시집보내는 사실상아내를 팔아 버리는 이었으며, “아내를 대여해 주는 과는 완전히 같은 의미라고는 없지만, 이것은 청나라전처혼/典妻婚 원형이라고 있다.

청나라 전처혼 가장 성행했던 원인은, 태평천국의 이후 대부분의 농촌 경제가 파괴되어 사회 하층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없게 데에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혼 남자들은 아내를 맞아들이는 일과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결국 과도하게 남아도는 이러한 미혼 남자들의 대량 출현은전처혼 발생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포초(鲍超/1828~1886)

청나라의 유명한 증국번(曾国藩) 휘하에포초(鲍超/1828~1886)”라는 장군이 있었다. 포초는 태평천국의 진압에 공을 세운 명장이었는데, 그가 군인(軍人) 되기 전에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전처/典妻현상은 중국의 북방 외에도 주로 중국의 남방지역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중국 북방의 요령성에서는탑화(搭伙/혼전 동거 또는 파트너가 )”라고 하였고, 감숙(甘肅) 일대에서는추처(僦妻)”라고 하였다.

중국 남방인 절강성의 선거현(仙居县) 일대에서는전수면(典水面)”이라 하였고, 광서(廣西) 하현(賀縣)에서는기두(奇肚/배를 빌려 주다)” 등으로 불렀는데, 모두조처(租妻)”라는 뜻이다.

전수면/典水面, 계약한 여자는 원래의 집에서 살고, 남자(자식이 없는 남자)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받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아내와의 충돌을 피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지위는 양자(養子) 비교할 수가 없는 분명한 자신의 혈통이었으므로 가문에서도 차별하지 않았다.

​“전수면/典水面 이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식이 없는 집안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었고, 상당히 보편적인 혼인 보조 장치였다고 있다.

그러나, 자식이 없다는 이유 외에 단순 욕구 충족이나 돈벌이 등의 다른 이유로전수면/典水面 택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중화민국 시대의 전처 계약서

전수면/典水面에는 예식도 필요 없고, 하객도 필요 없다. 다만 중매인과 정해진 액수의 돈만 있으면 되었는데, 돈은 대부분 장식품이나 옷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임대 계약서였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모여서 글자나 문맥을 수정하였다.

계약 내용에는 임대 개시일과 기한, 낳게 자녀의 분배 방식, 양육비용과 항목, 남자집안의 형제, 숙부나 백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한 도래 쌍방이 각각 길을 간다는 내용,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는 등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대여 받는 남자 측에서도 일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주로 여성의 생식 능력 관련 조건이나 대여 기간 남편과 친밀하게 내왕할 없다는 , 계약 기간 중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이를 돌볼 없다는 등도 포함되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인신 매매 계약과 같아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여성은 고용주에 해당하는 남성의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며, 계약 기간 중에는 자신의 자식들과는 생이별을 하여야 했다.

일단 계약이 완료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남자는 여자 집으로 가서 손님이 된다. 여자 측에 남편이나 애인이 있다면, 남편이나 애인은 잠시 자리를 피하여 이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도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모두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넘어 갔다.

하지만, 농번기나 명절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해야 정도 살게 되고, 심지어는 1년에 차례 가는 정도였으며, 그저 집에서 아들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뿌려놓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이 일이었다.

광서 지역의 하현(賀縣) 지방에서는 과부들이 개가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는데, 이들은 아내를 잃은 남자나 아내를 구하지 못한 남자들을 위하여 아이를 낳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녀 쌍방은 모든 관계를 끊고 헤어지게 되고, 아이는 남자(아버지) 돌보았다고 한다.

임대 기간은 대부분 3 정도였지만, 길게는 15년인 경우도 있었다. 아이의 귀속 문제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딸은 어머니에게 하는 방식이 많았다. 아이들은 대부분 3세가 되면 생모와 이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졌다.

중국 전통 윤리 사상에서는후손이 없는 것을 가장 불효 보았다. 처나 () 들이거나 양자를 들여서 후대를 잇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으나,

처첩들 간의 다툼은 대부분 이해(利害)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해결책이 없었다. 그렇다고 양자(養子) 들이면 자신의 진짜 혈육이 아니라는 때문에 가문에서 배척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청나라 조정의 관련 부처에서도 이러한 전처(전수면) 현상을 막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였다. <대청율례> 따르면 전처(처첩 임대) 관련된 양측 남성(진짜 남편과 임시 남편) 곤장형을 받았고, 계약은 무효화하였으며, 관련 재물은 모두 몰수 처분하였다.

하지만, 실효가 없자 법률을 개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구두 합의에 의한 전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처와 첩의 도움으로 후대를 이을 자식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고, 양자를 들여 대를 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면,

전처/典妻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후대를 잇기 위하여배를 빌리고(奇肚/기두)” “씨앗을 빌리는(借種/차종)” 의미가 강했다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전처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문화는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며
느끼는 만큼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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